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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역패스’, 언제까지 유효할까?

내년 1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1, 2차 기본 접종을 완료한 시점, 즉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만 12~17세의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 또는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2차접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비서 알림이 가며,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되고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된다

q.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카페 이용을 못 하나요?식당, 카페 이용 시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미소지자 단독이용(1명)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과 사적모임은 가질 수 없으나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q. pcr 음성확인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pcr 음성확인서에는 pcr 음성 확인 문자, 그리고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다. pcr 음성 확인 문자의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의 경우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q.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예외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즉 완치자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 또는 금기 대상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된 완치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예외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가 방역패스를 대신한다. 접종 예외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한 없이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가 방역패스 역할을 한다. 다만, 접종 연기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q. 예방접종 완료 후 확진(돌파감염)되는 경우에도 3차접종을 맞아야 하나요?그렇지 않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된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