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재택치료자가 늘고 있다. ‘셀프 치료’에 이목이 쏠리면서 함께 주목 받는 것이 상비약이다. 실제로 해열진통제, 감기약으로 불리는 약품들이 품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우선 사고 보자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성분에 대한 이해 없이 약을 쟁여두다 보면 오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증상에 적합한 약과 효과적인 성분을 구분하면서 복용해야 재택치료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발열 증상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인후통을 비롯한 발열, 두통, 기침 및 가래 등 오미크론 감염 증상에 활용되는 해열진통제의 종류와 특성을 구분해보자. 해열진통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구분한다. 이름은 익숙하나 세 성분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로 잘 알려져 있다. 대중적인 진통제로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내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 또한 소화기계통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장 질환 환자도 복용할 수 있다.간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복용량을 체크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데, 24시간 내 최대 용량 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치료 기간
상비약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증상에 따라 복용량 조절이 용이한 제품을 추천한다.
인후통에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ibuprofen),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 등은 염증과 열이 동반되었을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오미크론의 대표 증상인 인후통에 적합한 성분이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에 비해 부작용의 종류가 많은 편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장장애와 위출혈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며, 따라서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그 밖에도 호흡이 가빠지거나 얼굴, 입술, 목구멍 등이 부풀어 오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탈수상태에서 복용하면 신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이부프로펜 성분의 1일 최대 용량은 3,200mg이다.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에서 파생된 성분이다. 약효를 발휘하는 부분만 추출해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이부프로펜의 절반만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으로 줄어든 용량과 함께 부작용 위험도 절반 가량 감소한다.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1일 최대 용량은 1,200mg이다.단일 계열의 약으로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두 계열을 혼용하기도 한다. 단,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약물이므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부프로펜 조합으로 복용해야 한다.
성분과 특성 체크해야…무타르색소 무카페인이라면 안심같은 해열진통제여도 제형에 따라 알약 형태인 정제, 체내에서 천천히 녹는 서방형 정제, 그리고 부드러운 연질캡슐의 액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형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액상형 연질캡슐의 선호도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내에 신속하게 흡수되어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는 특성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진통제 중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도 있다. 카페인이 진통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은 성분을 잘 확인하고 복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밤에 복용하는
진통제(상비약)로는 카페인 무첨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유해 성분의 함유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타르색소의 유해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타르색소 사용을 줄이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한국임상약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타르색소가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타르색소는 발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타르색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완제의약품 중 사용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해열진통제를 복용한 뒤에도 호전이 없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약을 복용해도 39도 이상 열이 나거나 발열, 두통, 전신통증이 2~3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