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촬영과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반드시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결장 이중조영촬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를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검사를 받습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